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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이유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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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 외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보전산지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임야를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다른법률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 된 경우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아래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공익용산지는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다른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 된 경우입니다. 임업용산지보다 공익용산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행위제한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아래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임업용산지일 경우에도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 된 경우 행위제한에 대해서 다른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빨간 부분에 법률이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제1호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4)부터 14)까지의 산지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된 경우에는 행위제한 확인을 위해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산지라도 임업용산지보다 공익용산지가 행위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입할 경우 공익용산지 매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용산지 대부분은 절토 및 성토 등의 형질변경을 못하게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산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를 매매할 경우 공익용산지인지 임업용산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산지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임업용, 공익용산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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