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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공익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확인 방법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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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용 산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익용 산지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공익용 산지가 무엇이고 공익용 산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볼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공익용 산지의 정의

2.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3. 공익용 산지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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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의 정의

공익용 산지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보전산지 중 하나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를 두 가지 산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임업용 산지이고 하나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발췌한 임엉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의 정의 입니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는 지정 이유가 다릅니다. 임업용 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 생산 기능 증진"이 주 목적인 산지입니다. 하지만 공익용 산지는 다릅니다. 공익용 산지는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익용 산지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산지" 라고 보면 됩니다. 즉,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개인 소유의 산지라고 할 지라도 산지전용 등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같은 보전산지라고 할지라도 임업용 산지가 공익용 산지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다양합니다. 공익용 산지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발췌문 입니다. 상당히 많죠? 두 가지 중요한 내용만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령 까지 보면 더 많은 행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많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오히려,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말해서, 준보전산지에서는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전산지인 공익용 산지에서는 위에 나온 행위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즉,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익용 산지에 개인 단독주택을 짓고 싶으면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단독주택 신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제②항 제4호에 보면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증축 또는 개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농림어업인의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은 공익용 산지에서 행위가 불가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공익용 산지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경우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따릅니다. 예를들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산지로 지정되어 공익용 산지가 되었을 경우 행위 제한은 산림보호법을 따릅니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즉, 위에서 언급한 공익용 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일지라도 다른 법령에서 불가능하면 안됩니다. 앞에서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증축 또는 개축은 가능했지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림보호법에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산림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증축 또는 개축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2의2.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을 보실 때 위 두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산지에서 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허가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작성했으니 여러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용 산지관련해서 아래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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