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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에 대하여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정의와 임업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임업인이란?
2. 제1호 임업인
3. 제2호 임업인
4. 제3호 임업인
5. 임업인이 되는 방법
6. 임업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
임업인이란?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임업인에 대하여 아래에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1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2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임업인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업" 이란 아래에서 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분재생산업
2. 조경업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3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임업인은 「임업경영을 통해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산물"이란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 (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임업인이 되는 방법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임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1호 임업인이 되기 가장 적합하고, 3헥타르 이하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3호 임업인이 가장 임업인이 되기 쉽습니다. 제2호 임업인의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업인이 되면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임산물 재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업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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