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는 자연이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종 방송이나 SNS를 통해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산이나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음식을 해먹는 이런 취사행위는 해도 되는 것일까요? 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가능할까요? 오늘 한번 산림 내 취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사행위란?
2. 불을 피우는 행위
3. 과태료
4. 산림관련 정보글
1.취사행위란?
취사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취사란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 입니다. 즉, 취사에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용 가스버너를 준비해서 라면을 끓인다거나 또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전투식량을 먹는다거나 하는 행위 모두 취사행위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산림에서 불을 피우냐 안피우냐의 차이 입니다.
2.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에서 불을 피워서 취사를 못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산림보호법 제34조 입니다.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보면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져가서 라면을 먹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대용 가스버너로 불을 피워서 끓여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산림의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 됩니다.
3.과태료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래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과태료 규정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워서 하는 취사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취사행위 뿐 아니라 불을 가지고 가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4.산림관련 정보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