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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불법 농막 처벌 규정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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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자체에서 불법 농막시설 일제 조사 등으로 농막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막을 시정조치나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농막이나 불법으로 증축 또는 농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 농막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타 법령에 비하여 처벌 규정이 엄격한 편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임야 농막 설치 방법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임야 불법 농막이란?

2. 보전산지 처벌규정

3. 준보전산지 처벌규정

4. 임야 농막 설치 방법

5. 임야 농막 설치 관련 글

 

 

 

 

임야 불법 농막이란?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임야에 농막 사용 목적으로 컨테이너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 농막입니다. 또는, 임야에 농막 설치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한 경우 불법 농막에 해당합니다. 임야 불법 농막 설치의 경우 산지의 구분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처벌규정

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보전산지 처벌규정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야 농막 설치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언급하였듯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췌 내용입니다. 임야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림어업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설치지역이 공익용산지(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여야 합니다. 농막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막관련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야 농막 설치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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