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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임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보이는 임야가 모두 같은 임야가 아닙니다. 어떤 임야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임야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임야는 지목에 "산"이 붙어 있고 어떤 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목차>>
1. "산"이 붙어 있는 임야
2.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3. 임야종류 심화학습
"산"이 붙어있는 임야
지적도에서 보면 어떤 곳은 "산14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어떤 곳은 "40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 둘은 둘다 임야일까요?
둘다 임야가 맞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할 때 산지관리법을 따르게 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2조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두 개 토지 모두 지목이 임야인 것은 동일하지만 "산14임"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40임"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의 차이는 축적입니다. 임야대장은 1/6,000이고 토지대장은 1/1,200 입니다.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 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등록전환 이라고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행위제한과 허가 조건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고 허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허가조건만 맞으면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보전산지는 개발이 어렵고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하여 개발이 용이하다 정도로 이번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대한 심화학습은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야종류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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