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확인
2021년 10월 25일 산림청에서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 내에는 입산통제가 되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이나 겨울산행 시 입산통제가 되는 산을 미리 파악하시고 산행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 공립 공원의 경우 입산통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확인]
산불조심기간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됩니다. 기상상태 및 지역여견을 고려해서 산불조심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등 각종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행 전 각 지자체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등산로 통제구간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등산로 통제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등산로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을이나 겨울 산행을 준비하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가을철 등산로 통제구간을 확인하세요
가을철 산불조심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에 의해 발생하므로 아래 산림청 당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 과태료
산림보호법에 산불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0.>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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