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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업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지정이유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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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지정보 다드림입니다. 오늘은 임업용 산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전산지를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지난 번에는 공익용 산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임업용 산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전산지라도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 포레스트 타임즈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적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보전산지라도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릅니다. 임업용 산지

foresttimes.kr

 

 

 

 

 

 

 

 

 

 

 

 

 

  1. 임업용 산지란? 지정이유
  2.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보전산지 관련 글

 

임업용 산지란? 지정이유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중략)

 

 

간단하게 말해서 임업을 위한 산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임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행위에 제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하는 보전산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1,2,3호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즉, 산림청 소유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곳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 임야의 경우 대부분 4호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4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 임야의 보전산지 지정 사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5가지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제4조 (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이러한 보전산지의 지정은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전부 보전산지인데 개인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보전산지 해제 후 준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산지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보전산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등 해제 사유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만약,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뀔 경우 해당 임야의 토지가격은 몇 배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

그렇다면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 역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행위는 임업용산지 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 1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 9의3.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즉,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이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위 붉은 색으로 표시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를 좀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즉,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을 짓고 싶다면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농림어업인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농경사회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만 법령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가능한 다른 행위들도 보면 자격조건을 농림어업인(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해도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가꾸는 행위는 장려하고 있으나 카페를 한다거나, 펜션, 창고를 짓는 행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 된 가장 큰 이유인 "임업 생산 기능 증진" 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공익적 목적으로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려는 행위가 과연 임업 생산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행위인가를 고민해보면 쉽게 가능여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의 경우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많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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