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2022년 1월 3일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를 하였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바우처 1인 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바로 신청 |
산림서비스이용권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고 지원 받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시스템 이용권 발급 신청 시,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총 50,000매를 발급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며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 된 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국 264개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사용처 모두 보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수령 후 2022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전부 소멸 됩니다.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자가 가족인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이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자가 대리인경우: 대리신청인 및 (모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 세 가지 중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아래의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우편 접수 시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14시 도착 분에 한하여 이용 신청을 접수 받으니 반드시 기한 내 발송하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 주소지: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이며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2022년 2월 21일 14시 예정입니다.
- 산림복지진흥원 문의전화: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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