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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무경운 농업 그리고 임야 보전산지 탄소배출권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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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무경운 농업, 탄소농업 등 탄소배출과 관련 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경운 농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농지에만 한정 될까요?

 

무경운 농업이란 무엇이며 향후 임야 보전산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경운 농업

무경운 농업이란 말 그대로 경운(耕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운이란 순수 우리말로 논밭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경운(無耕耘) 농업이란 밭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운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작물 잔재를 남겨서 작물의 활착을 양호하게 하기도 한다. 무경운의 장점은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잦은 경운으로 농기계에 의한 토양압밀(soil compaction)의 감소, 경운을 하지 않음에 따른 인건비와 연료비 절감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경운 [無耕耘, no-till, no-tillage] (토양사전, 2000. 10. 15., 류순호)

아쉽게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무경운 농업의 경우 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00년대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무경우 농업은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화제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EUA(유럽탄소배출권) 가격은 220% 정도 급등하였습니다(한경닷컴). 유럽탄소배출권 거래는 2005년 개장 이후 연이어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무경운 농업입니다. 아래는 넷플릭스 다큐 "대지에 입맞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INRA(국립농학연구소)는 최근 4/100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 토양의 탄소 함량을 매년 0.4% 씩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동량의 탄소를 격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다. 앞으로 무경운 농업, 탄소농업도 주목을 받겠지만,

 

개인적으로 임야가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지 못하는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대부분은 개발하지 못합니다. 개발할 수 있는 보전산지는 법정도로가 접해있는 임야 하단부의 일부 뿐 입니다.

 

대부분의 임야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을 할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산주들은 희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개발할 수 없는 보전산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 신청서까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 산지 임야 사유림 매입(매도승낙서, 매매계약서 다운)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takeadvantage.tistory.com

 

하지만 이러한 산림청 매입의 목적은 인근 사유지를 국유화하여 산림경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속적인 산림경영을 해야 그 효과도 더 좋겠죠?

 

아래 기사는 2019년 기사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발 탄소배출권 좀 파세요”… 애타는 기업들

한전 지원받는 일부 발전 자회사들 탄소배출권 경매가격 올려 ‘싹쓸이’ 배출권 남는 기업은 시장에 안 내놔 작년 할당분 정산시기, 한 달 남아 배출권 부족한 기업 과징금 물어야탄소배출권(

www.seoul.co.kr

 

많은 보전산지가 개발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시가도 저렴하고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가치는 공시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시대가 돌고돌아 다시 농업이 주목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임야도 마찮가지 입니다.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던 준보전산지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보전산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전산지의 가치는 무궁무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보전산지 임야 탄소배출권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산림청 소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20년 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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