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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2021년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 계산방법과 감면 환급되는 경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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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하는 산지전용을 할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산지관리법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금의 정확한 명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니다. 오늘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정의와 계산법 그리고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정의

산지관리법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즉, 임야를 개발하는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사라지는 산림을 다른 곳에 다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줄임말로 대조비라고도 합니다.

 

또는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산지를 전용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야를 개발하는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특정 사업을 장려하고자 할 때 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 임야를 개발하는 산지전용의 경우 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2, 3번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야를 개간하는 경우, 그리고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온실, 버섯재배시설, 축산시설, 공장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표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으니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hwp
0.10M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알야아 할 것은 공시지가 입니다.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온라인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무료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아래 대체산림원조성비 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무료료 대첸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세요.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xlsx
0.07MB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기는 202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pdf
0.04MB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산지관리법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의 2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경우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산지전용허가 등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환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선납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산지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면적보다 적게 산지전용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전용하지 않은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받고자 하는 면적은 원형 그대로 형질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 후 환급을 받고 싶다면 임야의 형질변경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임야의 형질변경을 했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정의와 계산방법, 감면 및 환급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비해서 계산이 다소 까다로운 세금이지만 위 내용을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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