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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막 구입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일 입니다. 오늘은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토지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막을 설치 할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대지, 잡종지, 임야 등 다양한 종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지나 잡종지는 공시가가 비쌉니다. 즉, 다른 토지에 비해서 매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나 임야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지보다 임야가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농막을 임야에만 설치하면 더 저렴하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막 설치 자격 조건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의 경우 농막 설치 시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즉, 농막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는 다릅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만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산지전용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없을 경우에는 농지에, 갖출 수 있을 경우에는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맹지의 활용
지목이 똑같은 농지나 임야라고 하여도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지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도로에 붙어 있는 농지나 임야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로 설치 가능한 농막의 경우에는 도로기준이 없습니다. 즉, 농막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가 붙어 있는 토지보다는 맹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사방이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농지나 임야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 반대로 임야로 둘러싸인 농지나 임야도 있으나 이럴 경우 도로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농막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가깝지만 도로와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에 농지나 구거, 임야 등의 다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위 조건에 적합한 토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하면 안되고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조례를 조금만 확인해보아도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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