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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관리지역 임야 건축 개발 가능성 알아보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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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구매예정이거나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한번만 읽어보아도 왠만한 부동산 업체보다 임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실겁니다.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목차]

1. 계획관리지역이란?

2. 계획관리지역 임야란?

3. 매입 시 주의할점

4. 읽어보면 좋은 글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각 용도지역에 번호가 붙어있죠?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순서는 행위제한이 많은 순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순서로 갈 수록  행위제한이 많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제한이 많다는 것은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니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확인하기]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df
0.08MB

※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제한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 임야란?

계획관리지역 임야란 풀어서 말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임야는? 임야도 동일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임야는 대부분 준보전산지 입니다. 산지구분은 간단히 생각하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고,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상에서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는 개발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 시 주의할점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임야라도 무조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겠습니다. 노란 표시를 한 부분을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준보전산지입니다.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이라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정 된 지역이 나옵니다. 이런 곳은 당연히 축사개발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다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입니다. 그 외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매입을 하면 안되고, 법에서 정하는 도로여부 확인과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입하려는 본인이 건축사나 측량설계사무소 그리고 지자체 허가 담당자까지 면담을 하여 대략적인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에 대하여 많은 글이 있으니 아래 글들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첫 번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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