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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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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나 농지 등에 집을 지을 때와 다른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법령은 임야에 집을 짓기위한 매우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야에 집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2. 산지의 소유권

3. 도로의 확인

4. 임야에 집짓기

5. 산지전용 관련 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사 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토지이음사이트 지역지구 확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 집을 짓는 행위는 제한이 없지만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만 집을 짓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또한,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인이 집을 짓는 행위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집을 지으려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파악하고 보전산지일 경우 공익용산지인지 임업용산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산지의 소유권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 집을 지을 경우 매우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발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법령 전문 다운로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hwp
0.11MB

즉, 기본적으로 임야가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닐 경우에는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창고나 사무실 등과 같은 시설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임야에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로의 확인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조건은 도로입니다.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에는 법정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만 접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 두 가지 도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도로>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

 

 

 

 

 

 

임야에 집짓기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야에 집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위 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야에 집을 짓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한 임야를 매입 할 경우 위 세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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