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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농림지역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건축, 개발)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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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이고, 산지관리법에서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농림지역이면서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나 개발가능 행위를 보려면 어떤 법령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농림지역 임야에서 건축이나 개발 등의 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림지역이란?

2. 농림지역 임야 행위제한

3. 농림지역 임야 집짓기

4. 주의사항

5) 보전산지 관련 글

 

 

 

 

농림지역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 제6조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에서 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지역, 임업지역의 합성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림지역 임야 행위제한

국토계획법 제76조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 제5항 3호에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조문 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에서 보전산지의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농림지역 임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보전산지는 어떨까요?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없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국토계획법을 따릅니다. 

 

 

 

농림지역 임야 집짓기

농림지역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봐야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입니다.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이하 생략)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농림지역 임야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 농림어업인이어야 하고 2) 자기소유의 산지여야 하며 3) 농림어업을 경영해야 하며 4)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200평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린 사항은 행위가능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즉, 허가 가능 여부가 아닙니다. 농림지역 임야에서 단독주택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의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즉, 도로기준, 임야 경사도, 건축법, 건축조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가능하다고 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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