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총 정리 하였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래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을 읽어보시고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란?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즉,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데 토지의 형태가 임야이면 임업경영체 농지이면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임업용 종자 및 묘목 재배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산물 표고를 생산하지만 그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안됩니다.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경영을 하고 있어야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임야소재지, 경영형태, 시설현황, 재배임산물, 경영계획인가여부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사전에 유선통화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가 농업법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했다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로 제출 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및 조건을 갖추었다면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 농협 등에 비치 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 됩니다.
임업경영체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경영체 유형별, 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져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조사업,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의 간소화가 가능해집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게 되면 산림청,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조건 입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Q&A
Q.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답과수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는 농지가 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가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의 규모가 50cm 이상이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Q. 농업경영체는 언제 신청하면 좋나요?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면 등록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패품목의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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