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임야 개발 경사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임야 경사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임야 개발을 위한 사전 절차 입니다. 아래에서 임야 경사도 계산 확인 방법과 임야 개발 경사도 기준 그리고 임야 경사도 측량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경사도 확인은 임업정보 다드림 경사도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나 산주 인증, 휴대폰 번호 입력 절차 없이도 경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임야 주소만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야 경사도 바로 확인 하기]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업정보 다드림의 산림정보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경사도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개발관련 인허가에서 사용하는 경사도 산정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임야 경사도 확인을 위해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1.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 접속하여 중앙의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를 클릭하세요.
2.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에서 경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필지를 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하세요.
3. 지적선이 표시 되면 우축의 경사도 측정버튼을 클릭하세요.
4. 경사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면을 시작점 끝점을 클릭한 후 두번 클릭 하세요.
임업정보 다드림의 경사도 분석 서비스는 종방향, 횡방향 모두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합니다. 임야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업정보 다드림의 산지 경사도 분석 서비스에서 25도 미만의 평균경사도가 산출되더라도 실제 인허가 서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임야 경사도
산지전용허가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조사 및 작성한 평균경사서 조서는 인허가 제출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아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러한 자격조건이 있는 자에게 임야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정도의 대행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야의 면적,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 합니다.
660제곱미터 미만 임야 경사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임야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임야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경우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야 평균경사도조사서 뿐 아니라 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복구설계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산지전용허가 서류는 일반인이 아닌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조사 및 작성할 수 있으며 인허가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확인해서 산지전용허가 시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산지전용허가 요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뒷면을 확인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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