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구역
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구역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 입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가고자 하는 등산로가 입산통제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가을철 등산로 통제구간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산불방지기간은 봄철과 가을철이 있으며 봄철은 3개월, 가을철은 1개월 정도 산불방지기간이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봄철 산불조심기간 |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산불방지기간에는 등산로 입산통제 구역이 정해지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구역
산불방지기간에는 주요 등산로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됩니다. 즉,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해당 등산로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덕유산 산불방지기간, 지리산 산불방지기간 아래 도면의 붉은색 부분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의 국립공원 등산로 대부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합니다.
입산통제구역 진입 외에도 산불관련 벌칙규정이 많기 때문에 입산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래 과태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과태료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행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행동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동 |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기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간 산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산불 정보 시스템에서는 풍향, 풍속,산불위험지수, 온도, 습도 등 다양한 기상정보와 산불 진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도면을 제공하며 위치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불 상황을 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산불
2018년 고성산불, 강릉산불, 삼척산불 등 우리나라에서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감시원 선발
봄철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매년 지방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불감시원을 선발합니다. 산불을 진화하거나 감시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산불감시원 선발 규정과 면접, 체력 검정 등의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산불유급감시원에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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