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산지관리법 법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 비용 등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된 다양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의미는 정확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쉽게 말해서, 임야에 나무를 심거나 자르는 행위는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섯 등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절토, 성토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50센티 미만으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 하는 산지일시사용도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예로 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산을 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집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산지전용 입니다. 산지전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산지전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란? 당연히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모든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모와 목적사업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신고는 산지전용허가보다 허가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간소합니다. 산지전용신고로 산지전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법적 처리기간은 25일 입니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는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산지전용의 경우 건축법에 의제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하고 허가를 득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허가 의제처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와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시작 됩니다. 접수 된 후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해주기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임야 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뿐 아니라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증권으로 예치하게 되고 요율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증권은 유사 시 산지를 원상복구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복구비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위 두가지 사항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건축허가 의제로 처리 된 경우라면 세움터에 산지전용허가 협의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충족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하기는 어렵고 자격증을 갖춘 토목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서류 작성부터 최종 허가까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주라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알려드린 산지전용허가 기본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매우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사도 기준, 입목축적, 표고, 도로 기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사도의 경우 이미 정해진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므로 경사도가 너무 급한 임야를 매입해서 개발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경사도 기준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다운로드 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사도와 함께 도로 기준이 중요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적 도로에 접해야 허가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야 현황도로에 대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경사도나 도로기준, 입목축적, 표고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해발생 가능성여부를 보는 등 주관적인 기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대행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법적양식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산지전용허가는 민원을 직접 관청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산지전용허가 신청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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